남편과 4개월 전 합의이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전남편과 4개월 전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언제 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습니까.
박정숙<서울 거여동 43의 75>
▲답=민법 제811조에 의거, 남자는 「재혼금지기간」 의 규정이 없지만 여자는 사별 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유는 전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재혼을 해 출산을 하면 어린아이의 생부가 누구인기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아기를 낳았거나 전남편과 다시 결합할 때는 이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이태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