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 1심형기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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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행 형사소송법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소송기일만 늦추는등 피의자들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61, 63, 73년등 그동안 4차례 개정됐지만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일부 남아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그러한 예로 1심선고후 항소할 경우 1심 법원은 재판기록을 14일 이내에 항소심의 검찰에 넘기고 항소심검찰은 다시 7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송부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간단히 끝낼수 있는 형사사건이 일단 항소되면 8개월 이상 끄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재판이 2심에 계류중 1심에서 받은 형기가 끝나 구속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또 법원의 「직권보석」이 제정된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집행된 예가 없는등 형식에 치우친 규정도 많다.
법조계 일부인사들은 지금까지 법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 문제가 가볍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이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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