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농원 분뇨사건 현장검증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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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용인자연농원 돼지분뇨 방류사건을 수사중인수원지검(박정규부장검사·이선우검사)은 24일 상오 3시간동안 자연농원 양돈장 분뇨배출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검찰은 현장검증에서 양돈장 5단지외에 1,2,3단지에서도 또 다른 2중의 배수시설을 통해 포기조를 거치지 않고 돼지분뇨를 그대로 침전지로 보내 경안천으로 흘려보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자연농윈 양돈장측이 하천부지 1천5백27평등 농경지 7천5백12평을 당국의 사용허가 없이 마음대로 양돈장 분뇨침전지로 사용해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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