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불하한 땅 다시 명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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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풍납동 61 일대 88가구 5백여 주민들이 17년간의 법정싸움끝에 땅주인이 바뀌어 집터를 잃게 되었다.
문제의 땅은 풍납동61일대 1천6백평과 인접 천호동 302의3 일대 1백편등 모두 1천7백평으로 땅값만 10억여원.
이땅에 대한 소유권다툼은 오랜 소송끝에 정부가 78년7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18일 명도집행에 나섬으로써 표면화됐다.
해방전 일본인 20명과 백병원 설립자 백인제씨등이 경영하던 조선낙농소유였던 이 땅은 적산으로 인정되어 45년8윌 미군 정청에 귀속됐고 59년 농림부가 장의순씨(60)등 3명에게 불하한뒤 여러 차례의 전매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방무렵 이곳에서 목장을 경영하던 이병간씨가 후년 10월 조선낙농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뒤 해방전인45년3월에 매입한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나서 분쟁이 일기시작했다.
이씨는 이땅이 귀속재산이 아니며 조선낙농의 재산을 그대로 인수받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 장씨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내 66년10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이씨의 주식취득이 군경법령 발효후에 이루어졌음을 뒤늦게 밝혀내고 76년 조선낙농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내 78년7월25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주민들에게 앞서의 두 판결을 근거로 이땅을 정부에 넘겨주도록 요구하고 나선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18일밤 대책회의를 역고 『조선낙농이 국가소유로 확정됐다면 59년 농림부의 불하가 적법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소유는 경망한것』이라고 맞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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