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도일치료 84년까지 2백5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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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과 일본정부는 올해부터 8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0명씩 모두 2백50명의 원폭피해 중환자를 일본에 보내 치료받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이 치료사업에 앞서 치료가 시급한 12명의 중환자를 뽑아 3, 4월중으로 일본적십자 산하인「히로시마껜」(광도현)원폭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토록 하고 도일절차·치료기간·의료수당지급 등 도일치료실시상 문제점을 파악한 뒤 연내에 40∼50명의 중환자를 추가로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이들 환자에 대한 항공료는 한국측 부담이고 치료비일체는 일본정부가 부담하며 치료기간중 일본국내법에 의해 환자의 병세에 따라 환자 1명당 2만∼8만「엔」(한화 5만∼20만원)의 건강수당을 위로금조로 지급해주기로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국내원폭피해자는 2만명으로 이중 국내치료가 어려운 중환자는 2백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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