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값 최고 25% 인상 출고가기준 소주 10%, 맥주 25%, 청주는 15%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각종 술값이 4일부터 올랐다.
국세청은 소주·맥주 등 술의 출고가격을 최저 10.2%에서 최고 25%까지 인상하고 주정은 12.3%인상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출고 가격의 인상내용을 보면▲소주(2홉들이)는 1백65원50전에서 1백82원45전으로 10.2%▲맥주(6백40㎖)는 4백원36전에서 5백원53전으로 25%▲고량주(2백50㎖)는 3백93원63전에서 4백57원으로 16.1%▲청주(1.8ℓ)는 2천46원80전에서 2천3백54원1전으로 15%▲「위스키」(7백㎖·골드로얄)는 8천7백5원44전에서 1만2백94원48전으로 18.2%씩 올랐다.
술의 원료가 외는 주정값은 1「드럼」(2백ℓ)에 현행 14만6천l백85원32전에서 16만4천2백6원72전으로 12.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2백40원하던 2홉들이 소주1병이 2백60원(8.3%)으로, 고량주는 5백20원에서 6백원(15.4%)으로, 청주는 1되 2천4백원에서 2천7백60원으로, 「골드로얄·위스키」는 1만1천1백30원에서 1만3천1백30원으로 올랐다.
맥주는 5백㎖짜리 1명에 4백20원에서 5백30원으로 26.1% 인상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