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 전 육참총장 내일 군재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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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54)에 대한 내란방조혐의 첫 공판이 5일 상오10시 국방부 군재 법정에서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심리로 열린다.
이 공판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정전총장은 김재규 등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사후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2일 총장공판에서 계엄사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1월18일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돼 2윌 6일에 내란방조죄로 기소됐었다.
정전송장을 심리할 군재 재판부는 ▲재판장 정원민 해군 제1참모차장(해군중장) ▲심판관 장정렬 육군소장·김재봉 해군소장·김인기 공군소장 ▲법무사 심한준 육군중령으로 구성했다.
이 사건 관여 검찰관은 원강희 중령, 변론은 여동영 변호사(국선)가 맡게 됐다.
내란방조죄에 관한 관련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형법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 구별에 따라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32조 (내란방조·종범)=①타인의 죄를 방조한자는 종범으로 처리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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