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폐율과 용적율부터 알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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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을해초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주택의 증축때 3평이상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던 것이 9평미만에 한해서는 동사무소◀ 신고만해도 가능하게됐다.
이것은 일반주택의 증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아 완화된것인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신고」와 「허가」의 기준이 되는 평수만 3평에서 9평으로 늘어났을 뿐 밟아야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종전과 같다.
새봄, 집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증축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묶는다.

<증축조건>
우선 현재 자기가 살고있는 집이 증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과 지구별로 건폐율(건물바닥의 대지에 대한 비율)과 용적율(연건평의 대지에 대한 비율) 이 다르기때문. 예를 들어 주거전용지역인 경우에는 건페율이 50%에 용적율이 80%이므로 현재 50평대지에 25평건평의 단층집이라면 지상층의 증축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집이 증축을 할수있는 범위는 2층의 15평정도다.
이런식으로 증축가능평수의 계산이 끝나면(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은 별도참조) 그것이 3평 (4월1일부터는 9평) 미만인가 이상인가애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3평미만>
동사무소에 가서 비치되어있는 증축신고서에 증축평수와 모양·용도등을 적어 제출하면 동사무소직원이 현장에 나와 신고가 사실대로 되어있는가를 검사하고 신고필증을 내어준다. 증축공사가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준공필증을 받아 구청에 제출한다.(단, 여기서의 3명은 1층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3평미만이라도 2층에 지으려할때는 3평이상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3평이상>
우선 대지증명서를 떼어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작성해야한다. 늘려지으러는 면적의 몇가지 도면이 만들어지면 가옥대장1부·대지동기부등본1부와 함께 구청전축과나 민원봉사실에 가서 증축신청서를 제출한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대개는 8근무시간안에 허가가 나도록 되어있으나 증축하려는 면적이 도시계획구역안에 해당된다든지 하면 훨씬 오래걸릴수도 있다.
허가가 나서 증축이 끝나면 준공한지 7일이내에 준공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자격있는 건축사가 현장검사를 합으로써 이루어진다.
3평미만이거나 이상이거나 간에 집을 새로 늘려지을 때 가장 신경을 쓸것이 단열재등 열관리부분이다.
현재 증축때 단열재사용은 법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강력히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되도록이면 단열재를 쓰는것이 좋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스티로폴」로 값이 싸고 시공이 편리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발화점이 낮아 화재의 위험이 많고 탈때 유독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글라스·울」 (유리섬유) 이나 「로크·욜」(암면) 등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이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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