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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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일부를 복귀시킨다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열리는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21일까지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31명의 미복귀자에 대해선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은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는 전임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하도록 시ㆍ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교육부 이용학 교원복지연수과장은 18일 “(21일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 원칙대로 징계하도록 시ㆍ도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징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 계획대로 즉각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대부분 일단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18일 현재 서울ㆍ경기ㆍ충북ㆍ전남ㆍ경남ㆍ경북 등 교육청에선 “미복귀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대로 미복귀자는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ㆍ강원 교육청 등에선 “미복귀자를 직권 면직까지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은 징계 방침도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임자가 모두 복귀하는 부산ㆍ대구ㆍ광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교육청 상당수가 징계에 미온적일 경우 교육부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신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임자 징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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