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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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3년 간 동거해 오다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한 여자입니다. 2년 전에 낳은 아기가 있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늦게 출생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합니까.
또 무료로 신고하는 기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진해(서울 마천동 207)
▲답=출생신고는 출생한날로부터 14일 안에 해야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의 지연 등 여러 사유로 늦어졌다면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은 최고 5천 원인데 아기의 나이가 2세라면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출생신고의 무료기간은 없습니다. <사법서사 회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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