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4명 숨진 윤화유족에 4억 손배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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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마산】부산지법마산지원제2민사부(재판장 이희태부장판사)는 1일 광주고속측과 서울금호실업 남정우씨 (부산시 초읍동 51의21) 등에 대해 교통사고로 숨진 이학종씨 (32·한양건축설계사무소건축사·마산시 창동 120)등 이씨의 가족 6명에게 윤화소송사상 최고액인 4억4백78만9천3백4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산지원에 따르면 숨진 이씨의 생전에 순수 생계비 30만원을 공제한 월수입을 1백80만원으로 보고 사고때부터 평균수명60세까지 연5%의 중간이자를 공제한「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계산, 유족에게 총3억6천8백55만3천1백41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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