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교사에 수업·책상배정 안한건 인격침해, 보상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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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6일『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교직원에게 학교측이 수업시간배정을 안하고 책상마저 치워버려 교사대우를 하지않은것은 인격을 모독한 행위』라고 밝히고 여교사 강순희씨(서울응암동53의25)가 학교법인 동명학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강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68년11월6일 동명여자중·고교 국어교사로 근무중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막지않고 오히려 진정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하여 파면되자 파면취소청구소송으로 맞서 대법원과 고등법원등을 7차례나 오르내리는 끈질긴 집념끝에 74년6월 파면취소승소판결을 받아 교사로 복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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