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분양/「브로커」1명 구속/투기목적 78명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대구지검특수부 윤종남검사는 11일 대구시평리동신평리 주공「아파트」부정임대분양 일제수사에나서 악질「브로커」배병주씨(28·대구시대명7동사무소 서기)를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아파트」를 부정하게 임대분양받은 선인기씨(24·서울성동구구의동67의19·체신부 행정서기)등 분양자 78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입건하는한편 달아난「브로커」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주택공사가 임대분양한 13평형 신평리주공「아파트」에 서울의「아파트」투기꾼들이 주민등륵증을 대구로 위장전입, 대거 당첨돼 말썽이 일자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나서「아파트」임대분양자 3백43명중 지난해12월10일 임대분양한 신평리2차분 입주자 1백94명중 73%인 1백42명이 서울에서온 투기꾼임을 밝혀냈다. 검찰은「아파트」를 3백만∼4백만원씩「프리미엄」을 받고 이미 전매한 1백31명중 54명을 1차로 입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