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절차 3월부터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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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동차등록에 따른 절차나 첨부서류등이 오는 3월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4일 교통부가 마련한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를 없애고 차적관리업무를 간소화하기위해 구비서류일부를 통·폐합하며 출처증진부조회제도등은 폐지 또는 생략하기로 했다.
자동차등록에서 개선되는 제도및 통·폐합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절차간소화
▲출처증(수입자동차에해당) 진부조회제도폐지▲신청기일경과등 법령위반때엔처리후 고발▲2륜차의 각자 제도폐지▲구조변경 사전승인제 생략▲번호판 재교부때 사고차량여부 조회생략
◇폐지대상서류
▲인감증명▲각서▲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구조변경▲사전승인신청서▲사유서▲설계도면(원동기)▲자인서▲신문공고문▲검사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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