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교 학생들 등교거부 장기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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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교조 교사 등과의 갈등으로 학부모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재학생 61명에 대한 수업이 교실 대신 마을 교회와 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학부모대책위원회 김정도(43)회장은 13일 "유치원생과 1~3학년 학생은 목리교회에서, 4~6학년은 마을회관에서 수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유가족이 고소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와 기간제 교사 진모(28)씨가 퇴진할 때까지 등교거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교육청 측은 "수업 결손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청한 교사 3명을 이른 시일 내 파견해 학생들을 지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학부모대책위원장 金씨 등 학부모 대표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11일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간접 살인마'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홍승만 교감은 "진교사가 지난 10일 전화로 병가를 신청했지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병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해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숨진 서승목(徐承穆.57)교장과 홍승만 교감이 진교사의 수업 내용을 살피고 문제점과 지도 내용 등을 기록해 보고한 교내 장학록을 공개했다.

徐교장은 지난달 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 계명창을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 (진교사가)빈자리도 있으니 (교장도)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며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은 "교장.교감이 수시로 진교사 수업을 살피고 학생들 앞에서 꾸중까지 한 것은 정상적 장학지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조한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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