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공료도…철도료 1월10일 20%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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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19일부터 시내「버스」 및 「택시」 요금을인상시행토록한데 이어 시외및 고속「버스」·해운·항공등 각종교통요금도 17·5%에서 33·3%까지 올려 23일부터 시행하고 철도요금은 내년1월10일부터 일률적으로 20%인상한다고1 8일 발표했다.
지하철및 전철요금도 기본 (88㎞까지) 60원이 80원, 초과 ㎞당 15% 인상되나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연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콜·택시」와 전세「버스」요금은 오르지 않았다.
교통수단별 인상내용은▲시외「버스」17·5% ▲고속 「버스」 26·5%▲화물차량 (구역) 19· 2%, 용달화물은 기본운임(5㎞까지)이 1천윈에서 1천3백원(30%), 초과5백m당 60원에서 80원(33·3%)▲해운은 여객선이 20·1%, 화물선이소형 (3백t미만) 22·2%, 대형 25·5%▲항공30%▲철도 20%등이다.
교통부는 특히 이번요금인상에서 학생에대한 승차권은 현행대로 5원을 할인(중학생이상 40장당,국교생10장당)판매하되 승차권이 시행되지 않고있는 지역에서도 할인회수권요금을적용하고 시외 「버스」도 중학생이상의 통학생에 한해 50% 할인해주고 국교생은 평시에도 50% 할인해주도록했다.
현금 승차때의 할증료10원은 그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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