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년 된 금강송 '싹둑' 자른 장국현, 이 사진 찍으려고 잘랐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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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씨에게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씨은 2011년 7월, 2012년 봄, 2013년 봄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장국현씨는 이 대왕송 사진을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화보집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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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작 ‘1000살의 울진대왕금강송’과 ‘사라진 괴산 왕소나무’. [사진 대구문화예술회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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