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의 인쇄된 내용|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29일『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은 하나의 예문(예문) 에 불과하며 매매당사자간의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특정계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밝히고 이명희씨 (서울 신길동142의%) 가 김영준씨 (서울연용1동542의15)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이씨는 77년11월1일 김씨 소유인 서울서대문구대현동104의39 대지21평7홉을 7백50만원에 매입했으나 뒤늦게 등기부상실평수가 15평6홉으로 밝혀지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가격으로 재 정산한다 (계약 제 4조)』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부족평수에 대한 대금 1백84만7천8백26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l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판결을 취소하자 상고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