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조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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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영등포구청은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파트」 추첨에서 떨어진 78년도 기존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게 대해 이전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구당 이전보조금 2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신청구비서류는 보조금신청서 (구청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각l부 철거확인서 (해당동장발행)2부등이다.
구청은 이 기간이 넘으면 일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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