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루프 열려 침수 땐 차 보험금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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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침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분쟁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소개했다.

 금소처에 따르면 물이 불어나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겼을 경우 자차보험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들었다 해도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둔 탓에 빗물이 유입돼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돼도 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같은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아파트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 있어야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휴가철에는 남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는 차주가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미리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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