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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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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위해 오는 86년까지 건국각지에 중소기업이 입주할 소규모 공당단지 44개를 연차적으로 건설키로 하는 한편 공단유성을 쉽게 하기위해 중소기업전법을 개정,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상화사업의 하나로 중소기업단지회 봉성할수 있도록하기로 했다.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직접 단지구성을 할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도시계발법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허가나 기타 국토이용관리법·단지보호및 이용법·위당법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다른법률(9개법항)의 종가·허가도 받은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공단구성대상지는 공단기준법에 의한 공장유치지역및 공단단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단지구성을 위해 필요한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준용,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미을 이주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선육성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규모가 특별한 경우 중소기업의법위를 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중소기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공부의 중소기업공단구성계획에 따르면 79년중에 이미 천안(10만7천평)정읍 (6만l천평) 경주 (8만8천평)3개지역에 시범공단조성에 착공했으며▲80∼81년중에 매년5개 ▲82∼84년까지 매년 6개▲85∼86년까지 2년간 매년 8개씩 모두 44개◆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단조성에는 정부가 실금 및 주제상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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