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무역업에 종사 26평 아파트에 살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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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씨는 현재 해청「아파트」26평짜리집에 살고 있으며 직원3명을 거느리고 잡화무역업을 하면서 별로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정씨는 17년간의 송사를 치르느라고 겪은 고통때문에 대법원판결 후 처음에는 문제의 땅 모두를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 중곡동 일대에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 사건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으나 대법원의 재심판결로 나 자신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선의의 취득자인 주민들을 위해 소유권을 무상으로 포기하게 된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비록 소송에는 이겼지만 이번 재산권의 포기, 그동안의 재판비용 등을 제하면 소송물가격의 20∼30%정도만 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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