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적취율 조정 미뤄|신「웨이버」규정적용엔 양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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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미양국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해운실무회담에서 양국 간의 이해로 한국 측이 자국선 보호를 위해 발효시킨 신「웨이버」규정(국적선 이용조정규정)을 적용하는데 미국 측이 양해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적취협정에 관해서는 오는 11월 미국에서 다시 회담을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회담이 끝난 뒤 『미국은 한국의 자국선 보호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 한미양국의 건전한 해운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회담에서 ▲한국과 제3국간에 있어서 미 국적선박에 대해서는 「웨이버」적용을 면제하고 ▲한미항로의 미국적선에 대해서도 「웨이버」적용을 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회담 관계자는 미국적선에 대한 「웨이버」적용면제는 한미항해통상조약에 따라 취해진 것이며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 측이 우리의 「웨이버」시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국선박회사소유의 비미국적선에 대해서는 「웨이버」규정을 적용키로 했으며 다음 회담에서 이 문제와 적취협정체결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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