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 징계안 싸고 여야 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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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이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조기징계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원내전략수립에 들어가자 신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징계저지대책 비상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김 총재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의, 4일 속개되는 국회는 큰 파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1일「호텔신라」에서 확대간부회의와 공화·유정합동조정회의를 열어 김 총재를 제명키로 방침을 세우고 징계사유문안작성을 마친데 이어 2일에는 유정회 운영회의·총무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원내 전략을 협의했다.

<국회속개 벽두부터 여야 격돌할 듯>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 총재에 대한 징계안을 10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투기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자체조정중이다.
여당의 한 간부는 ▲4일 상오9시 운영위 ▲4일 상오10시 새해시정연실 청취 ▲6일 징계안의 법사위회부결정의 순서로 김 총재 징계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만약 야당이 이 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거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에는 4일 예정인 정부측의 새해 시정연설을 들은 직후 징계동의안을 보고, 발의시켜 법사위회부까지 속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정회의 한 간부도 김 총재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해서 그에 대한 제명징계방침이 가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 「조기제명」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유방 공화당대변인은 김 총재에 대한 징계안처리는 법사위에 본인을 출두시켜「심문」하는 국회법 1백60조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김 총재가 법사위에 나가 「해명」하더라도 징계에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 대변인은 국회법사위가 김 총재에 대한 심문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임시국회이전의 김씨 언동이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안되더라도 외세개입발언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그의 모든 언동을 추궁할 것이고 김씨는 이 심문권 발동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권이 작성한 징계사유는 ①김 총재가 일련의 발언을 통해 국헌을 유린하고 정당한 합법적 결정을 부정했다 ②민중을 선동·봉기해서 정권타도라는 극한적 행위를 일삼았다 ③사대주의적 발언으로 민족적 긍지를 훼손했다 ④특정인의 대통령당선을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우방인 미국의 내정에 간섭했다 ⑤주한미군의 주둔을 내정간섭으로 주장했다는 것 등이다.
오 대변인은 김 총재의 징계사유는 5, 6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 총재가 민족적 긍지와 자존을 망각, 국가주권을 모독하고 부정한 것을 철저히 추궁하며 주한미군의 존재를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이는 등 NYT회견에서 나타난 발언과 그에 앞서 있었던 김일성과의 면담제의, 해방정당론 등이 조목조목 추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징계사유를 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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