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매입 한도 2천만원으로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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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주택채권의 매입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50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 또는 직장단위 서민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소형주택을 짓는 경우 택지알선·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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