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차등인상|장·차관은 동결 1급 6, 2급 8, 3급이하 1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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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에서 상박하후원칙을 적용, 장·차관급은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1급 6%, 이사관급(2급)8%, 서기관급(3급)이하는 10%로하되 생계비보장을 위해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로 가족수당제를 신설. 자녀등 부양가족 4인까지에 한해 가족1인망 5천원씩을 별도지급키로 했다. 4일 관계당국애서 알려진바에 따르면 또 현재 직급에 따라 1만5천5백원(5급을)∼2만원(3급이상)까지 지급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조정수당을 1만8천원∼3만원(평균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교직원에 대해 1만∼1만4천원씩 지급하던 교재연구비도 일반직공무원의 조정수당과 수준을 같이하여 평균 2만5천원씩 지급키로 했다.
군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하사관급이상 직업군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조정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1만3천∼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인상폭의 차등적용으로 봉급인상율은 각직급에 따라 달라지게되나 인상폭이 낮은 2급이상 공무원의 숫자가 적은데다 3급이하 공무원에게는 새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조정수당을 대폭 인상했기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인상율은 17%이며 가장 많이 오르는 공무원은 20.5% (5급을·가족3명의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3급갑(20호봉)의 경우 현재 급여수준은 본봉23만5천원에 조정수당2만원, 상여금 연4백%, 정근수망 연1백25%를 합해 월평균 급여액은 35만7천8백원을 받고 있는데 봉급이 10% 인상되고 조정수당이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오르고 가족수당(4인) 2만원이 붙는 경우 월평균 급여액은 41만6천6백원이 되어 16.4%가 오르게 된다.
또 5급갑(8호봉)의 경우 현급여액은 본봉9만5천5백원에 조정수당 1만6천5백원, 상여금 연4백%, 정근수당 연95%를 합해 평균 15만1천4백원을 받고있으나 인상후는 본봉10% 인상에 조정수당 1만9천원, 가족수당 1만5천원(가족 3인의경우)이 붙어 월펑균 20.5%가 오른 18만2천4백원을 받게된다.
정부관계자는 이같은 봉급인상안에 대해 아직 고위층의 재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이라고 말하고 최종확정단계에서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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