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제에 반대|소유상한도 5정보내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농지법제정에 관해 농지가 분산돼있어 기반조성이 안되는 등 대농의 기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제아래 빈차농 제도를 반대하고 부재지주의 인정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것을 골자로한 대안을 30일 발표했다.
정책번의회(의장 이완돈의원)의 심의를 거쳐 정룡택 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한 신민당대안온 정부가 10정보로 정한 농지상한선을 5정보이내로 즐이도록하고 ▲자영농가에 한해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농지매입자금의 장기저이자식 융자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의 육성등을 통해 전업 및 농업의 중농가(1.5~2정보소유자)를 조성해 나가라고 제시했다. 대안은 또 개간. 간척사업에 의한 기업농의 농지- 소유는 인정하더라도 여기에 종사하는 농업근로자의 고임금을 제도화할것을 주장했다.
신민당은 농지소유 상한선을 5정보이내로 감축해야할 이유로 ▲경운기·이앙기의 손곡분기점이 5정보이내이며 ▲형업농육성으로 인력의 집중이용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차농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①자기농토가 아니면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어렵고 ②금비의 과다사용으로 농지 산성화가 우려되며③토지투기의 유발과 ④농촌의 봉건화와 계급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신민당은 주장했다.
대안은 부재지주의 인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전직자나 연소장속자에 한해 임대기간을 5년, 임대료를 20%이내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