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연척·대지의 소유권 명확히 규정>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유권 한계가 명확치 않다. 대법원 판례에는 등기상 입주자의 개인소유권이 인점되는 법위를 전용면적에 그치고「엘리베이티」복도·공동시실·대지등에 관해서는공유로 인정하는 의에 세부적인 소유권개념이 확립외어 있지않아 권리·의무의한계가 모호하다. 정부는 이같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입주자의 재산권보호와 권리·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공동주택 소유권에 관한 법을」의 제정을 검토중이다. 29일 건설부에 의하면 2년전 의지법으로「집합주택의 소유권및 관리에 관한 법을」을 만들려다가 실패한적이 있으나 최근 2년간「아마트등 공동주택이 급격히 늘어나 다시「공동주택 소유권에 관한 법률」을 , 만들거나 민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개념을 적립할 예정인데 별도의 법을 만든=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건설부와 법무부·대법원이 공동으로 검토중인 이법안에 따르면「아파트 등관리는 대통령 (공동주택관리령) 에 맡기지만· 전용. 및 공용면적의 소유권에 관해서는 구분을 두어 모법에서 규경키로했다. 현재까지의 판례에는 건물의 전용 면적만 개인동기를 인정하고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전입주자의 공유로하여 입주자 개인의 지분(지분)이 인정되고 있으나 지분에 대한 권리·의무의 한계가, 명확치 않다. 따라서 전용면적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 하지만 가령 공용면적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근 다른 독립주택·별개의「아파트 단지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공유연척·대지의>
아파트·연립주택등 소유권한개|법으로명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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