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즘」성서격인『나의 투쟁』|34년만에 판금조치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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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독일제3제국의 독재자 「아들프·히를러」 총봉의저서로 「나치즘」 의 성서인『나의투쟁』 에 대한 판매금지조치가 지난7월 서독대법원의 판결에의해 34년만에 해제되었다.
서독대법원이 지난 7월「히틀러」『나의투쟁』 2권을 판매한 한 현책강수에게 l천2백 「마르큰 (약3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함으로써 1945년 이전에 발행원 『나의 투쟁』의 판매는 합법화되었다.
이사건의 심리를 주재한「한스·뷸프강·슈미튼판사는 지난 7월25일의 판결을 설명하면서 1945년이전에 발행된 『나의투쟁』온 현법이전의 저서로서역사교육에 도움이 되므로다른 서적과 같이 판매되거나 전시필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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