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가족둔 기준 월수25만원 문예인 소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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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문예인에게도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아래 중간소득층 이하의 문예인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기위해 개정소득세법에 창작소득에대한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22일 재무부에따르면 중간소득층 이하의작가, 작곡가·화가·서예가등 문인에대해 연간 총수입액중 각종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액을 기준으로 창작소득특별공제 2백만원, 5인가족인적공제1백8만원등3백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경우 5인가족을 기준으로 순소득액이 월25만원 이하인 문예인들은 모두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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