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다른 같은 상표 상표권 침해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16일 『같은 이름의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제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가스·테이블」 제조회사인 한국 「린나이」 주식회사 (서울 온수동 100의 10)가 일본 「린나이」 주식회사 (일본「나고야」시)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한국 「린나이」사의 상소를 기각, 『일본「린나이」사는 한국에서 「린나이」란 상표를 사용, 「가스·테이블」 외에 다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