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마일영해에 강경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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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카터」행정부는 미국의 군함및 전투기들에 대해 3「마일」이상의 영해를 주장하는 타국의 영해주장을 무시하며 그같은 미국군함의 타국의 영해주장에 대한 도전으로 전투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위권을 행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미국정부관리들이 밝혔다.
관리들은 이같은 지시가 최근 미국의 3군사령관에게 하달되었다고 밝혔으며 이에따라 미국의군함과 전투기들은 영토로부터 2백「마일」거리까지의 수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있는 「아르헨티나」와 「버마」같은 국가들의 영해주장수역과 그 상공을 도전적으로 통과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새조치가 다수의 연안국들과의 분쟁을 초래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 미정부가 이를 강행키로 한것은 세계의 전략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군사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카터」 행정부의 단호한 결의표현이라고 풀이했다.
영토로부터 3「마일」거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하는 관례는 미국을 비롯, 22개국이 따르고있으며 76개국은 12「마일」 영해를 선포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버마」「리비아」「필리핀」「우루과이」등은 영토로부터 2백「마일」 거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주 밝혀진바에 따르면 미해군장교들은 지난7월 12「마일」을 넘는 모든 영해주장에 도전하는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국가의 3「마일」을 넘는 수역의 영해주장수역이 미국군함이 항해하는 국제수역을 포함할경우에는 그 국가의 3「마일」이상의 영해주장에 도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해양국 70이상이「영해12해리」 설정>

<외무부논쟁>
외무부 당국자는 미정부의 「영해3해리」 주장에 대해 『「유엔」해양법회의가 아직 영해폭에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않아 미국의 주장이 법적인 형식논리로는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영해12해리」는 전세계 해양국가의 3분의 2가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이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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