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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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근 정부는 전파관리법시행령을 개정, 두가지 사실을 새롭게 했다. 하나는 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킨 것, 다른 하나는 방송사업의 목적과 내용에『국가이익을 저해하지 않을것』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한 것등이다.
따라서 모든 방송국은 해마다 허가신청을 내고, 심사를 거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두가지 조처는 그 모두가 방송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비단 방송관계자만의 관심사는 아닐것같다.
정부는『북괴의 불법전파에 의한 거짓선전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위한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사실 북괴는 강력한 방송기재등을 설치,수시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우리방송을 어지럽히고, 방해하고 있다.
한때는 서울교외에까지도 북한의 선전TV가 비친적이 있었다.
북괴의 일반 TV「채널」은 이른바「유럽」형이어서 우리 TV로는 그쭉 화면을 수상할수 없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TV화면에 끼어들기위한 별도의 방송 시설을 갖추고 불법전파를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엔 그런 혼신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은『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측의 기술적대응이 주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대응이 더욱 기동적이며 또 즉효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증한 셈이다. 대북괴대책으로서의 국가행위는 법의 제약에 앞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그 이유때문에 구태여 법까지 개정한것은 공연히 방송문화활동을위축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국가이익」이란 흔히 국제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방편의 하나다. 따라서 그 개념 자체가 때로는 모호하기 이를데 없다. 용어의 성격상 다분히 정치적이다. 법률적인 용어로 과연 적합한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법률에 적용되는 용어는 될수록 그 선이 확연하고 선명해야한다. 현대국가의 법률에 있어서는「법삼장」과 같은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은 되도록 기피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를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화는 어느분야에서든 생기발랄하고「다이내믹」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가운데 문화는 정련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을 도모할수 있다. 그것은 오랜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행여 규제나 그림자를 던져주는 어떤 제한이 따르면 그 문화는 벌써 온상의 식물처럼 겉만 아름다울뿐, 건설의 미가 없다.
방송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더구나 오늘의 문화를 전달·육성하는 방송「미디어」의 기능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이번 전파관리법의 개정은 그런 각도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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