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헌혈 증서로 수혈 땐 혈액 값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6일 헌혈자가 헌혈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혈액대금을 대폭 낮추고 혈액 값 속에 포함돼 있는 계몽회비를 폐지하며 중앙헌혈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등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혈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9천7백원의 혈액공급가격 중 6천2백 원을 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수혈수수료 1천4백원만 내도록 했고 혈액 공급가격 9천7백 원 속에 포함돼 있는 계몽회비 1천 원을 8월부터 폐지, 혈액 값을 인하 조정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