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업체 신용보증|1년 한도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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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용보증기금은 지금까지 건별로 보증해 주던 건별신용보증제를 바꾸어 우량중소업체에 대해서 1년단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 그 범위안에서 수시로 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한도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업체는 중소법인 및 개인기업으로서 수출업체전문기계공강· 특화업체· 생필품생산업체·사업성과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업체로 과거 6개월간 금융연체사실이 없는 업체로 정했다.
거래한도는 연간 매출액의 4분의1 또는 최근3개월간의 매출액 범위다.
이 제도의 수혜업체는 올해안에는 약 2백개 업체로 보고 있다. .
또 신용보증 기금은 중소기업사채의 매입비율을 발행액을 20%에서 30%로 올리고 필요서류를 줄여 신용보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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