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의식 못하고 부동산 매매하면|사는 사람이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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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동산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의식하지 못하고 매매했다 하더라도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0일 한비산업(인천시도화동1의40) 대표이사 이용구씨가 선창산업(서울 답십리동465) 대표 박응준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선창산업대표 박씨는 이씨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서울염창동 203에 있는 공장건물1동(싯가 l억2천만원)과 대지 등을 2억원에 선창산업에 팔면서 매매계약을 할 때 공장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생을 의식하지 못한 채 거래, 관할 한강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l천2백만원을 통보 받자 이를 미리 납부한 후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선창산업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액이 합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맞서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재무부장관은 세법에 관련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질의서를 반송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고 부가가치세액을 의식 못한 상태에서 공급가액을 정했을 경우 대금총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액이 합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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