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공산품 도산매가격 표시제|7월1일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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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산품의 유통단계별 가격표시제가 7월1일부터 실시된다.
가격표시제가 실시되는 품목은 모두 96개로 이중 소금·설탕·「시멘트」등 21개 품목은 공장도 가격·도매 가격·소매 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판유리·「페인트」·수저·주전자·신사복·구두 등 75개 품목은 소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8일 이들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에게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세부지침을 통보, 이를 행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29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가격표시의무 대상업자는 ▲공장도 가격 2백개소 ▲도매 가격 4백61개소 ▲소매가격 3만3천4백28개소 등 모두 3만4천89개소다.
가격표시가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공장도 가격 및 도매 가격·소매가격표시 ▲소금▲설탕▲「글루타민」산「소다」 ▲「시멘트」 ▲남비 ▲건전지 ▲전구 ▲TV수상기 ▲선풍기 ▲「라디오」 ▲냉장고 ▲「와이·셔츠」 ▲「러닝·셔츠」▲고무신 ▲운동화 ▲시계 ▲양말 ▲「스타킹」▲화장비누 ▲화장지 ▲세탁비누
◇소매 가격표시 ▲판유리 ▲「페인트」▲못 ▲도배지 ▲창호지 ▲장판지 ▲수저 ▲「스테인리스」주발 ▲양은솥 ▲접시 ▲「컵」▲주전자 ▲「프라이·팬」▲「코피·세트」▲ 「바케스」▲항아리 ▲세숫대야 ▲책상 ▲전기다리미 ▲자전거 ▲「믹서」▲성냥 ▲양초 ▲전축 ▲녹음기 ▲「피아노」▲「캐비넛」▲자봉틀 ▲신사복 ▲숙녀복 ▲「코트」▲「오버」 ▲학생복 ▲아동복 ▲「점퍼」▲남방「셔츠」▲내의 ▲양복지 ▲광목 ▲「포플린」▲융 ▲ 「나일론」▲「다후다」▲실 ▲솜 ▲이불 ▲구두 ▲농구화 ▲장갑 ▲「넥타이」▲「머플러」▲모자 ▲가방 ▲수건 ▲우산 ▲양산 ▲「핸드백」▲안경 ▲합성세제 ▲칫솔 ▲면도날▲「볼펜」▲연필 ▲만년필 ▲「노트」▲도화지 ▲시험지 ▲봉투 ▲「크레파스」▲「잉크」 ▲「필름」▲장난감 ▲세발자전거 ▲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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