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실시 검토|정부 81년까지 전담기구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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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업보험 업무를 ▲노동청에서 관할하거나 ▲정부출자로 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이 기관에 맡기는 것과 ▲근로복지공사에 맡기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실업보험제도는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만들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81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현재 각종사회보험중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단계에서 실업보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취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44개국에 이른다.
실업보험이 실시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중 일정요율을 보험금으로 불입하고 실직할 경우 최종임금의 60%까지를 실직하고 있는 동안 지급 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 보험요율은 임금의 1·4%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7%씩 내고 있으며(일부업종은 예외) 보험금도 일당 8백40「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보험을 탈 수 있는 대상은 실직한 후 재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직이 안되는 사람이며 보험금은 정부가 정하는 기관에 구직의뢰를 하면 지급되고 취업과 동시에 지급이 중단된다.
이 관계자는 실업보험이 실시되려면 방대한 예산확보와 기구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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