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위생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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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여름철의 복병으로 등장하는 식중독이나 각종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낸다는 것은 오늘날 빼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지혜다.
그런 뜻에서 예년보다 빨리온 여름을 맞아 초기방역비상령이 내려지고 각종 수인성 질환에 대비한 예방태세를 갖추도록한 것은 적절한 대응책이라 하겠다.
사실 근자 보사부의 중앙유해식품 특별대책본부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위생감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의 현실은 당장「여름철질병」에 무방비상태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님을 말해 준다.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사부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식품제조·판매·접객업소중 소위 문제업소로 파악된 3만5천6백48개 업소에 대한 위생감사결과 32.8%에 달하는 1만1천6백87개업소가 시설미비 또는 위생불량등으로 적발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함께 시중에 나온 2천3백75개 품목을 검정한 결과 4.5%인 1백6개 품목이 유해색소나 인공감미료등을 넣어서 만든 유해식품임을 밝혀내고 이를 제조한 11개업소를 허가취소하는등 98개업소를 행정처분하고 유해식품 3만4천여kg을 수거, 폐기처분했다고 한다.
이같은 일련의 행정조치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온 것으로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니라 하겠으나 문제는 당국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어째서 이처럼 불결한 환경과 불법시설, 비위생적인 유통과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느냐에 있다.
이미 지난 한햇동안만해도 중앙유해식품특별단속대책본부는 76만4천2백87개소에 대한 점검 끝에 6만4천2백30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위생관리 행정이 비록 충분한 단속기능을 발휘한다 해도 「현실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평가 될 수도 있다.
다시말해 국민보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같은 불량식품관련업소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다시 문을 열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왔음을 뜻한다.
과거와같이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벗어나 관계법규가 규정한 간사처벌의 최고기준을 적용하는등 과감하고도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식품사범에대한 검찰권이 발동된 전례도 없지않으나 결과적으로는 단속을 위한 단속에 그친 듯한 감도 없지 않으며, 실제로 식품환경이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데 대해서도 예리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는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것과함께 관련업소들이 관계법규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일반적으로는 식품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일반인들이 식품에 관한 높은인식을 지니고 있을 때 불량·부정식품이 자연적으로 추방된다는 것은 중언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생상태가 불량한 환경에서 제조되어 불결한 유통과정을 거친 식품참화의 대표적인 예를 손꼽힐수 있는 3년전의 학교급식빵 사건과 지난해의 번데기 중독이 주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아직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곳에서 많은 불량·부정식품이 제조되어 시중에 나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름철 식품위생관리의 문제는 행정기관이나 관련업소, 일반국민 모두가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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