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소금 포장에 미리 검사필 도장찍고 불량품 넣어 시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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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남부경찰서는 11일 대한염업조합 부산·경남지구 검사원 김중철씨(27·대연3동58의13)를 염관리법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정염업사(대연3동50의1) 대표 배점봉씨(48)등 부산·경남지구 식용소금 제조업자 32명을 염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검사도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소금을 거둬 염도의 적정여부와 중량·유해물질함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검사원 김씨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지난 5월2일까지 부산·경남지구 식용소금 제조업자 32명이 제조한 2천7백87t가운데 70%인 1천9백51t(30㎏들이 6만5천 부대·싯가 3억원)의 식용소금을 검사도 하지 않고 빈 포장지에 미리 「검사필」도장을 찍어준 혐의이며 32명의 식용소금 제조업자들은 사전에 「검사필」도장이 찍힌 포장지에 불량소금을 넣어 시중에 판 혐의다.
염업관리법에 따르면 식용소금 제조업자는 규정된 포장지에 일정량의 소금을 넣어 완전 포장한 후 5t단위로 염도(88%이상)·중량 등을 검사받아 합격될 경우 「검사필」도장을 받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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