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 일제단속 상용자 명단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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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사치와 낭비풍조를 조장하는 외래밀수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1일부터 전국적으로 밀수특별단속에 나섰다.
김재현 관세청장은 1일 경찰·국세청·전매청과 함께 4백50명의 단속요원을 동원, 1백50개 합동단속반(반장 관세청차장)을 편성해서 전국의 밀수품 우범시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남거제군 장승포항에는 특별감시선단을 설치, 해상밀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4년7월이후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밀수가 근절된 때까지 무기한 실시할 방침이다.
밀수품이 많이 유출되는 미군부대 PX 및 APO에 대해서는 주미합동단속반을 풀어 밀수를 단속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밀수단속에서 적발된 범법자는 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해외여행의 제한, 업체의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값비싼 사치필수품을 상용하는 자는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작년도에 81억원에 상당하는 밀수품을 적발해 조치했고 올 들어 3월말까지 작년동기보다 74% 많은 23억원어치의 밀수품을 압수했다.
작년도의 밀수품을 분류해보면 보석·시계류가 24%(24억원어치)로 가장 많고 가전제품 및 기계류 17%, 금 15%, 녹용 등 의약품 10%의 순서며 일본지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 34%, 미국 23%, 홍콩과 대만이 6%에 달한다.
활선어수출선을 이용해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해상밀수 적발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수입자유화조치 이후 밀수품을 정식수입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식수입품은 증지를 붙이는 등 별도의 표시를 하기로 했다.
해상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대일 활선어수출선의 출·입항을 목포·군산·제주 등 6개항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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