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달러를 노린다|남의 여권으로 은행서 몰래 바꿔 암시장에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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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여행자의 외환소지 한도액이 올해부터 1인당 3천달러(10일 기준)로 높아지고 최근 달러 암시세가 오르자 여권절차를 위탁받은 일부업자나 여행사또는 해외취업 알선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대리절차를 밟아 발급받은 타인의 여권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공정환율로 바꿔 이를 암시장에 판 뒤 그 차액을 가로채는 새로운 범죄행위가 늘고 있다. 이 바람에 외국에 처음 나가는 여행자들 가운데는 여권에 환금필증이 찍힌 줄도 모르고 외화를 바꾸러갔다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예가 많다. 조흥은행 공항지점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가 이 지점에서만도 한달에 2, 3명 정도나 된다며 전국적으로는 그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포공항 경비대는 지난달 말 미국에 이민가기 위해 김포공항을 출국하려던 최태욱씨(28·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고발로 최씨의 이민절차를 맡았던 D오피스(대구시 남구 대봉동) 대표 김 모씨(50)를 배임혐의로 입건, 경북도경으로 넘겼다. 최씨는 김씨에게 의뢰, 지난 3월6일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김씨가 임의로 외화 3천달러를 바꿔가버려 돈 한푼 없이 이민길에 오르게됐다며 김씨를 김포공항 경비대에 배임·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김포공항 경비대는 이민가족·해외취업자중에 최씨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으며 대리절차인이 여권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환금, 달러장사를 하거나 여권소지자의 환금액이 3천달러에 미달될 때 나머지부분을 바꿔 유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나 신고되지 않아 이를 뿌리뽑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여권소지자에게 바꿔주는 달러의 공정환율은 4백85원이며 암거래시세는 1백달러짜리의 경우 달러당 5백75원으로 90원이나 비싸 1달러에 50원씩 남겨 중간상인에게 넘겨도 3천달러의 경우 15만원의 차액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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