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미비 땐 건물주 구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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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라이온스·호텔 화재사건을 계기로 호텔과 대중이 이용하는 공연장 등 주요소방대상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 위반자들을 모두 구속키로 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신형조 부장·지헌범 검사)는 이번 단속에서 대형건물의 소방시설미비 등이 밝혀지면 이제까지 소방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리하던 방침을 바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벌점제를 채택해 ▲자동화재 탐지설비·스프링클러·옥내외 소화전·방염처리·연결송수관설비 등이 전혀 돼있지 않은 곳은 벌점 5점 ▲소방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방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벌점 3점 ▲방화구획 미설치·내장재로 불연재(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벌점 2점씩을 주어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로서 벌점이 10점을 넘거나 2회이상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모조리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등 소방법상 특수건물이 2만2천여동이 있으며 6층이상 고층건물 등 주요소방대상건물은 9백42동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1차로 지난달 31일까지 소방시설 개수행정명령을 받은 주요소방대상건물 7백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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