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법안 싸고 독점금지 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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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에서 대형기업합병 규제법안을 둘러싼「독점논쟁」이 한창이다.
이논쟁은 올해들어 서로 다른 업종의 대형기업간 합병·매수경쟁이 심화되자 경제집중에따른 병폐를 우려, 상원사법위「케네디」위원장이 지난3월「소기업보호법안」을 사법위에 내놓은데서 발단되었다.
이른바『「컨글로머릿」합병』이 성행해도 현행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으로는 완전한 규제가 불가능하여 새법안을 내놓은것.
법안의 주요내용은▲자산 또는 매상고가20억「달러」이상의 기업간 합병금지▲자산 또는 매장고가 3억5천만 「달러」이상의 기업과 매장고1억「달러」이상에 시장점유율이 20%이상인 기업사이 합병을원칙적으로 금하고▲다만 합병에따른 시장경쟁이 촉진되거나 새로운 경제효과가 유발되는경우는 예외로 취급하는 것등이 골자.
현행 반「트러스트」법이「경쟁제한의 유무」에 따라 합병금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기업규모에 규제기준을 삼은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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