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승인해 준 도심 6개 지구 신축건물|15층 이하로 제한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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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0일 그 동안 추진해 온 도심재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도심불량지역의 미관을 살리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재개발사업으로 보통 20∼30층의 고층건물을 세우기로하고 세부계획을 짰으나 최근 건설부등 정부관계부처가 도심 권 교통난완화문제와 관련, 신축건물의 높이를 대폭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미 사업승인이 된 중구 양 동 제7지구 등 6개 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 계획을 수정키로 했다.
서울시당국은 건설부로부터 신축건물의 고도제한세부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앞으로 추진할 모든 재개발사업계획을 수정할 방침으로 있으나 건물층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될 경우 사업주들이 투자효과 등을 감안, 비싼 대지에 작은 건물을 짖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여 층수를 낮추는데 따른 별도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건설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올해 추진키로 한 지구에 한해서만 이라도 당초계획에서 큰 수정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거나 층수를 낮출 때에 건폐율을 어느 정도 높여 용적률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거의 같게 하는 방안 등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지구의 재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됨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주들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마련, ▲재개발심의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건축미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의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역건물의 높이(10∼15층)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보류된 이들 지역의 건축이 아주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울시가 올해 시행토록 한 도심 재개발 사업 지구는 ▲중구 양동 제7지구 ▲서소문 제14지구 ▲서소문 제4지구 ▲을지로1가 제6지구 ▲남대문로5가 제1지구 ▲을지로2가 제10지구등 모두 6개 지구로 남대문로5가 제1지구와 을지로2가 제10지구는 사업계획을 건설부에 인가 신청중이며 그 밖의 4개 지구는 이미 건설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전면수정이 불가피한 이들 지역의 사업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사업주)
▲양동 제7지구(대우개발)=대지 5천6백42평에 지상 25층·지하 3층·연건평 2만4천 평의「호텔」건립 ▲서소문 제14지구(상공회의소)=대지 3천4백59명·지상 18층·지하 3층·연건평 l만8천7백63평의 사옥신축 ▲서소문 제4지구(대왕 흥업)=대지 2천1백66평·지상 20층·지하 3층·연건평 1만4천5백15평의 사옥신축 ▲을지로 1가제6지구(동산건축)=대지 1천97평·지상 25층·지하 4층·연건평 9천8백35평의「호텔」건립 ▲남대문로 5가제1지구(연세대)=대지 3천2백60평·지상 30층·지하 5층·연건평 2만5천3백44평의 사무실 건물신축 ▲을지로2가 제10지구(내외 흥업)=대지 1천2백50평·지상 13층·지하 4층·연건평 9천9백52평의 사무실「빌딩」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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