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법관·국영기업 임직원|정년 3∼5년 연장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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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법관·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정년을 전반적으로 3∼5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간부는 7일 평균수명의 연장, 활동가능연령의 확대, 노인대책, 정부인력난해소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가공무원·법원조직법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을 곧 마련해 다음 임시국회 또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마련중인 정년 조정안은 일반공무원중 55세로 꽤있는 4, 5급공무원 정년을 60세로, 3급이상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공안직의 경우▲5급 50세▲4급 55세를 각각5년씩 상향조정하는한편 3급이상은 61세에서 65세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법원조직법을 고쳐▲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고등법원장(63세)과 일반법관(60세)은 65세로 높이는 안을 검토중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55세인 4급이하 기술직 및 특수직 정년을 기관장 재량에 따라 3년이내에서 조정할수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공화당정책간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경우 대상자가 60세이상일 때 2백30만명, 65세이상일때는 1백30만명이라고 밝히고 정년이 상향조정되면 노인대책대상은 약90만명이 줄어들게되며 정부도 인력난 때문에 정년의 상향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정년을 상향조정한후 이에맞추어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정년도 올리게 될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관계자는 이밖에 40내지 61세로 되어있는 기타 기능직의 정년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을 통해 분야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여당시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실·무임소장관실·총무처와 정년조정문제를 본격협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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