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료 컴퓨터 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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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과 조회와 검찰정보 등 각종 범죄수사와 관련된 자료·재판기록 등 이「컴퓨터」로 처리된다.
법무부는 2일 검찰의 범죄자료 전산화 5개년 계획의 첫 단계로 대검찰청에 독자적인「컴퓨터· 터미널」을 설치, 첫 업무에 들어갔다.
대검의「터미널」은 전국3개 고검·9개 지검·지청과「팩시밀리」로 연결돼 중앙과 지방간의 범죄정보·수사 및 재판자료 등을 교환 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가동 식에 참석한 김치열 법무장관과 오탁근 검찰청장은 이름과 생년월일을「컴퓨터」에 넣은 지 3초만에 본적·주소·직업·혈액형과 전과 유무 등 주민등록상황을 대답 받았다.
전국 검찰이「컴퓨터」로「온라인」화 함으로써 이제까지 문서를 통해 1주일이상 걸리던 전파조회가3초안에 처리되며 수배자 범죄수법·출입국상황·주민등록상황등이 즉시 확인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죄발생에서부터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와 대법원의 판례도「컴퓨터」에 기억시켜 보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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