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출고증에 「프리미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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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승용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있으나 생산이 뒤따르지 못해 실수요자들은 20만∼3백만원의 계약금을 내고도 최고 5∼6개월을 기다려야만 수출가격의 2배가 넘는 승용차를 살 수 있다.
특히 「마크Ⅳ」나 「레코드·로얄」등 중형승용차는 정부의 「콜· 택시」 우선 배정원칙에 따라 일반수요자들에의 출고가 극히 제한되자 서울의 일부 자동차상인들이 곧 인상될 지하철공채등 1백여만원의 자동차관련추가세금을 의식해 대전·청주등 지방도시를 누비며 대당 30만∼5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출고증을 사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난해 10월에 계약한「마크Ⅳ」나 「포니」등을 6개월이 지나도록 출고 받지 못하고 있다.
출고기일은 계약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후 4개월이내」로 돼있어 계약자와 대리점간의 출고기일을 지키지 못한 배상처리를 놓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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