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영업부장 횡령사건|대법원서『회사서 지불』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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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27일 조기현씨(서울중구 신당동366의9)등 2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위탁증거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선고공판에서『대신증권은 원고들에게 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당시 영업부장 박황이 원고들에게 증권투자를 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속여 주식매매 위탁증거금 명목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게 한 후 입금당일 이를 빼내 횡령한 것이라 하여 피고회사인 대신증권과는 하등 관계없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영업부장 박황이 유망한 종목의 적절한 주식매매를 위탁받아 처리한 것은 피고회사 영업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판시,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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