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 크게 개방, 대졸자는 거의 유학시험 면제받을 듯|예·체능 조기유학엔 부작용 우려, 자격인정방법도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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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가 마련한 해외 유학제도 개선방안은 지금까지의「유학제한」정책을 권장으로 바꾼 셈이다.
그 동안 유학제한 방침에 묶여 유학생 시험응시자의 20∼30%정도가 시험에 합격, 한해에 5백명 정도 자비(자비)유학을 떠났었다.
이번 조치로 대학에서 경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은 대부분 유학시험 면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체능계 특기자들의 조기유학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교육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초·중·고교생 중 음악·미술·무용·체육에 특별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외무부에서 문화여권을 얻어 출국, 그대로 눌러앉아 공부해 왔으나 정규 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송금(송금)이 되지 않았었다.
문교부는 예·체능 특기자의 조기유학「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객관적으로 자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격인정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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